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크게 배제징계와 교정징계로 구분하고 배제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교정징계는 강등, 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징계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제징계
종류 | 효 력 | ||
신분/복무 | 보수/퇴직급여 | ||
파면 | - 공무원관계로 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보수 : 일할계산 | |
해임 |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 - 보수 : 일할계산 |
2) 교정징계
종류 | 효 력 | ||
신분/복무 | 보수/퇴직급여 | ||
강등 |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 - 승급제한 : 18월+3개월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 |
정직 (1~3개월) | -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1~3월)만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 승급제한 : 18개월+정직처분기간 | |
감봉 (1~3개월) | - 승진관련제한 :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 승급제한 :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1/3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1월~6월 사이 징계 ⇒ 7월에 미지급, 7월~12월 사이 징계 ⇒ 12월에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
견책 | - 승진관련제한 : 6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 - 승진관련제한 : 6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
참고로 최하위 계급 공무원의 강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1-0033, 201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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