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공무원 징계 종류

밝은창 2017. 6. 23. 15:46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크게 배제징계와 교정징계로 구분하고 배제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교정징계는 강등, 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징계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제징계

 종류

 효      

 신분/복무

 보수/퇴직급여 

 파면

 - 공무원관계로 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1/4만 감액

 - 보수 : 일할계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
※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ㆍ유용으로 해임된 경우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감액하되, 5년 미만,재직자의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

 - 보수 : 일할계산


2) 교정징계

 종류

 효      

 신분/복무

 보수/퇴직급여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 고위공무원 ⇒ 3급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외무공무원 ⇒1등급 강등
교육공무원 ⇒하위 직위에 임명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함
- 승진관련제한 : 18월+3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경력평정에서 3개월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3개월을 공제함

- 승급제한 : 18월+3개월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2/3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7할 감 ∙각종 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1월~6월 사이 징계 ⇒ 7월에 미지급. 7월~12월 사이 징계 ⇒ 12월에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2/3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3개월의 1/2을 감함

 정직

(1~3개월)

-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1~3월)만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승진관련제한 : 18개월+정직처분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경력평정에서 처분기간(1~3월)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정직
일수를 공제함

- 승급제한 : 18개월+정직처분기간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 감액 및 각종 수당지급 제한은 강등과 같음
-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정직처분기간의 1/2을 감함

 감봉

(1~3개월)

- 승진관련제한 :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승급제한 :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 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1/3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1월~6월 사이 징계 ⇒ 7월에 미지급, 7월~12월 사이 징계 ⇒ 12월에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견책

- 승진관련제한 : 6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승진관련제한 : 6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참고로 최하위 계급 공무원의 강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인 경우 1계급 아래로 내릴 계급이 없어 법령상 강등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없더라도, 강등이라는 징계처분이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되면 그 후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및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있어 정직과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강등처분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1-0033, 201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