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질병휴직 변경
밝은창
2014. 2. 6. 16:05
○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제45조제1항제1호)
- 기존에는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만 실시하고, 휴직기간을 초과하는 연장 불가
○ 시행일(2014. 2. 7) 이후 신규로 질병휴직을 허가하는 교육공무원
○ 시행일 현재 질병휴직 중인 교육공무원
※ 이 법 시행 전에 질병휴직을 허가받고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2014. 2. 7일 이전에 복직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연장 대상이 아님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2121호, 2013.12.30., 일부개정]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2332호, 2014.1.24., 일부개정] |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 - - - - - - - - - - - - - . |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2. ∼ 10. (생 략) |
2. ∼ 10.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