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3.4학년 안전교육- 수영 실시

밝은창 2016. 1. 29. 22:02

학생안전 교육도 강화됩니다. 

올해부터 수영시설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수영 실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부 변경됩니다. 

먼저,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를 필수로 치러야 합니다. 

상대평가에 따라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등급 등이 나뉘던 타 영역과는 달리 50점 만점의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며
40점 이상까지 1등급, 그 아래는 5점 간격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수준별 시험도 폐지됩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 영역이 공통시험으로 변경되며
수학 영역은 가·나형으로 출제돼
자연계열 학생이 가형을, 
인문계열 학생이 나형을 보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밖에도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며,
교원평가제도도 
그동안 실시하던 학교성과급제도 대신
개인별로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