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교원인사전보 승진

드디어 왔군요. 9월부터 실시- 그런데 교장공모 기준은?

밝은창 2010. 4. 6. 21:41

교육장이나 직속기관장, 시교육청 과장 등 주요보직 임용도 개방된다. 또 그동안 인사 관련 잡음이 많았던 장학사·장학관 선발 전 과정이 공개되고 장학사나 장학관이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하기 위한 조건도 크게 강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교육비리를 획기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통해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 인사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시교육청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단장인 정석구 부교육감은 "교육비리, 인사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거쳐 투명 행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중인 '교장공모제'를 현행 5%에서 50%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부산지역에서 교장 퇴임으로 새 교장을 선발해야 하는 초등학교 31곳 중 16곳, 중·고교 18곳 중 9곳 총 25곳이 교장 자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장·직속기관장 등 주요 보직 임용도 개방
장학사 선발 전과정 공개, 전직 최소근무 2→5년


그동안 교육감이 바로 임명했던 교육장·직속기관장 선발도 공모 절차를 거치고, 다채널 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교장은 장학관 등 전문직 경력이 없어도 시교육청 과장·지역교육청 국장에 임용될 수 있는 주요보직 임용개방제도 시행된다.

장학사·장학관의 '전직 제한제'도 도입된다. 장학사는 현행 2년 이상 근무하면 교감으로 발령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학사 5년에 교육경력 22년이상 돼야 하고 교감 임용 비율도 20%로 제한한다. 장학관은 현행 교감과 장학관을 포함해 5년 근무하면 교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교감·장학관 5년에 교육경력 2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학관 출신 교장 임용 비율 역시 25%로 제한한다. '교장·교감으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던 전문직 메리트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또 장학사나 장학관이 관리직이 될 때 원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던 관행을 깨고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에 배치해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장학사나 장학관을 선발할 때도 외부평가위원을 50% 이상 위촉하고 선발 전 과정과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현행 1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재정·학사운용 투명성 높이기 방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