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교육정보부자료
개인정보파일 전수 조사 관련 내용
밝은창
2017. 7. 17. 20:25
꼭 해야할 내용
1. 개인정보파일 갱신, 파기등 처리
-표준목록이 바뀌었습니다. 공문에 따라 https://intra.privacy.go.kr/에서 파기와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표준 목록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ㄱ)총졸업생수: 졸업대장 마지막 번호(년도별 누적인원 합계)
ㄴ) 재학생수 : neis/학생정보/학교기본정보조회/학생수현황
ㄷ) 학부모서비스가입자수(재학생기준) neis/학생 학부모서비스/학생학부모현황관리/ 신청현황명단/ 가입률조회/ 학년별 반별합산
2. 개인정보파일 표준 목록이 등록되면 이것을 가지고 "개인정보처리지침" 내용변경후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이번에는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어서 연동시켜야합니다. 예전의 지침은 게시판을 만들어 저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 3자제공과 위탁 관련 게시판 아래에 개인정보처리지침 변동자료? 게시판 만들기)
-cctv관련도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3. 자료집계에 붙임 6 제출 (7월28일까지)
4. 각 교실의 교사들에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처리- 안내
* 개인정보파일정비도 좋지만 성적처리 막바지와 방학식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보내는 것은 조금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같다. 업무를 좀 더 단단히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 6월말. 또는 9월또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