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처리방법 2009.04
제2절 |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
1. 근 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사유, 기간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결원보충)
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2. 휴직사유 및 기간
가.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생사불명 |
법정의무수행 |
노조전임자 |
근 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11호 |
요 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때 |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교원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기 간 |
1년이내 |
복무기간 |
3월이내 |
복무기간 |
전임기간 |
재직경력 인 정 |
․경력평정 : 미산입.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제한.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보수지급 |
․봉급 7할지급 (결핵은 8할)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 당 |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기 타 |
의사의 진단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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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
유학휴직 |
고용휴직 |
육아휴직 |
연수휴직 |
간병휴직 |
동반휴직 |
근 거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요 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 |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
기 간 |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연장 가능) |
고용기간 |
1년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가능) |
3년 이내 |
1년이내(재직기간중 총3년) |
3년이내 (3년 연장가능) |
재직경력 인 정 |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
․경력평정: 산입(비상근은 5할 산입) ․승급인정 (비상근은 5할 산입) |
․경력평정:최초 1년범위내 10할 산입 ․승급제한 |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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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
보 수 |
봉급5할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수 당 |
․공통수당: 5할지급 ․기타수당: 미지급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지급안함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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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제32호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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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