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휴직처리방법 2009.04

밝은창 2011. 7. 25. 14:29

제2절

휴직업무처리 일반사항


1. 근  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사유, 기간 등)

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결원보충)

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봉급 및 수당지급)

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경력기간계산)

마.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노조전임자의 지위)


2. 휴직사유 및 기간

가.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소집된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교원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    간

1년이내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재직경력

인    정

․경력평정 :

  미산입.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산입

․승급제한. 

  단, 공무상질병인 경우는 포함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

  산입

․승급인정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보수지급

․봉급 7할지급

  (결핵은 8할)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공통수당: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휴직사유별 차등 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의사의 진단서 첨부

 

 

 

 

나.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종  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근    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요    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때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기    간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연장 가능)

고용기간

1년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가능)

3년 이내

1년이내(재직기간중 총3년)

3년이내

(3년 연장가능)

재직경력

인    정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인정

․경력평정:

  산입(비상근은    5할 산입)

․승급인정

 (비상근은 5할 산입)

․경력평정:최초 1년범위내 10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5할 산입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경력평정:

  제외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보    수

봉급5할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    당

․공통수당:

   5할지급

․기타수당:

   미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    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제32호에 의거 교육감에게 위임

 

 

※공통수당: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