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공무원 복무규정 변경
밝은창
2017. 11. 29. 14:37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06시)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신설)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
자녀돌봄휴가 도입 | (신설)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육아시간 인정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국외출장보고서 정보유통망 등록 | 정보유통망 등록기준이 없었음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