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정년퇴직, 명예퇴직)
밝은창
2011. 8. 4. 16:47
(붙임)2011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1~.ppt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정년(명예)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 정년(명예)퇴직예정자에 한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부터 퇴직급여청구서를 접수받는다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퇴직급여를 사전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사전청구시 공무원 개인이 공단에 직접 인터넷청구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첨부서류(명예퇴직예정자:퇴직발령공문 또는 퇴직예정증명서 1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는 붙임을 참고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2011.08.19.(금)까지 팩스 제출(Fax. 051-645-205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630-68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11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방1~.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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