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연말정산 - 실손의료보험금 여부 에 관해서
밝은창
2020. 1. 15. 17:08
2020년 1월부터 의료비 등록항목에 실손의료비관련이 변경되었습니다.
https://outofgreed.tistory.com/480
의료비 공제 내용도 달라졌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해서다.
만약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의료비를 차감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부모님의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은 해당 보험사나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