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연말정산 - 배우자 의료비 넣기+ 배우자 실손처리 해보기
밝은창
2020. 1. 18. 13:59
2020년부터 실손보험을 받은 것은 넣으라고 나왔습니다. 문의해보니 해본신분이 없어서 미리 연습해보고 올립니다. 아마도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넣고 세액공제 확인을 해보니 확정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나 자신의 것은 pdf 파일로 모두 올렸습니다.
집사람 것은 pdf로 의료비를 받아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나오지 않아 집사람의 국세청홈텍스화면을 캡쳐해서 다른 곳에 저장해 둔 다음 시작합니다.
추가로 집사람의 실비지급받은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이것도 캡쳐,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앞에 캐쳐해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의료비 등록하기 -배우자 의료비)
1. 사업자 등록번호
2. 상호 : 국세청제공자료
3. 의료증빙코드: 국세청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
4. 지급건수 1건
5.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클릭시 자동 등록),
6. 본인등 의료비 구분 (본인)
실손으로 받은 것은 마지막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여부 에서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