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제도(부산)
2. 운영근거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6조(법령해석의 요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제3조(직무)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5장 법령 등의 질의 회시)
3.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률고문 현황(☎법무팀 문의 : 8600~863(~4))
성 명 |
전화 |
팩스 |
사무실 소재지 |
송문일 |
X06-8707 |
X06-8714 |
연제구 거제동 1490-3 세헌빌딩 4층 법무법인 삼덕 |
박옥봉 |
X06-7878 |
X06-7880 |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306호 |
조봉국 |
X05-1199 |
X01-7600 |
연제구 거제동 1491-1 동주빌딩 902호 |
진병춘 |
X06-8060 |
X06-8055 |
연제구 거제동 1490-1 부산법조타운 609호 |
※고등검찰청 : 1. 송무계(1214호) (☎ 606-3272, FAX 606-3532) 2. 법무관실(☎606-3471)
4. 법률고문 직무(수행업무)
□ 고문변호사 등
- 교육감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
- 교육·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
-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법적 업무 지원
▷ 소송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및 보전처분 자문
▷ 등기·공탁사건 신청업무 수행·자문
▷ 법원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자문
5. 절차 안내 및 행정사항
□ 법령 질의(자문) 단계별 처리 절차
질의(자문) 주체 또는 내용 |
질의(자문) 대상 부서 | |
원칙(질의) 유권해석 |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
지역교육지원청(소관부서)에 질의 |
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 등 |
시교육청(소관부서)에 질의 | |
하급기관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 내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
시교육청(소관부서)은 중앙행정기관 (교과부, 행안부 등)에 우선 질의 | |
본청(소관부서)에서 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교과부,행안부 등)에 질의 하였으나, 중앙행정기관에서 해석이 곤란하거나 모호한 경우 |
법제처에 질의 | |
예 외 (자문) |
법령의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법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여 법률고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 일반교육관련 법령 상담 및 자문 고문변호사 직무관련 사항 자문 |
소관부서 등에서 법무팀의 협조를 받은 후 위촉된 <법률고문> 에게 자문(유선, 방문, 서면) |
□ 질의체계 준수
○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질의
- 1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의 [유권해석]이 원칙임
- 2차 질의 : 직근 상급기관(부서)에서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교과부 등 차 상급 기관에 질의
□ 행정사항(법률고문에게 자문요청 시)
- 원칙 :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가능 기관은 법무팀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사전협조 후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 절차
▷ ①소관부서(기관)(※법무팀에 유선으로 사전협조 후 자문) → ②자문 요지 작성(변호사 및 법무팀 각각 FAX 송부) → ③자문결과통보(공문으로 7일 이내 보고)
※ 서면답변 : 위 ①~③ 모두이행 / 방문 또는 유선 자문 : ①~②(결과불요)
- 상담 후 결과 통지(서면답변만)
▷ 고문변호사와 상담결과를 상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제출
(※ 상담수당 지출 등 필요 행정업무처리를 하기 위함)
▷ 제출 자료 : 만족도 조사지, 시행공문, 결과보고서, 변호사답변서(스캔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