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맞춤형 복지 변동사항
2012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
1. 복지점수 배정기준
○ 기본점수 : 1인당 400P ⇒ 500P (100P 인상)
○ 근속점수 : 1년 근속당 10P(최고 30년까지 최고 300P 배정)
○ 가족점수
- 배우자 : 100P
- 자녀 : 1인당 50P⇒ 첫째 50P, 둘째 100P, 셋째이상 200P
- 기타가족 : 1인당 50P
○ 추가점수(출산축하금) : 2012년도 내 셋째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지급
- 차년도 포인트 배정 시 출산축하금 포인트 배정
2. 자율항목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기준 강화
- 개인별 자율항목비의 10%이상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의무 구입
※ 별도 계획에 의거 3월 이후 기관별 실적 취합 예정
3. 복지점수 집행
○ 기본항목(보험료) 집행 : 본청에서 일괄 납부
○ 자율항목 집행 : 관할교육청에서 집행
※ 단, 사립학교 재정결함 미보조학교는 제외(각 학교에서 보험료 및 자율항목비 집행)
○ 관할교육청(담당과)
-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공립 고 ․ 특수학교 : 본청(총무과), 각 지역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 사립 중 ․ 고 ․ 특수학교 : 본청(교육지원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지역사회협력과)
4. 각급 기관(부서) 담당자 업무
○ 포인트 배정 : 매년 초 개인별 포인트 배정(베네피아)
○ 신분변동자 관리 : 타시도․국립학교 전․출입자, 신규자, 퇴직자, 휴직자 등의 관리업무
○ 보험관리 : 신분변동자 보험 변동 내역사항 통보 및 보험금 청구 업무
○ 자율항목 집행관리 : 자율항목 승인 신청 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