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연말정산 제출서류가 국세청 출력물이 아니라 neis출력물

밝은창 2021. 1. 22. 11:41

나이스 입력기간

2021. 1.20.() ~ 1.25.() (나이스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서류 제출기한

2021125일까지, 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정부24 gov.kr)
주민번호 뒤에 보이게 출력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나이스 : 나의 메뉴/ 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 소득공제신고서

공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나의 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나의 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또는 월세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나의 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or 월세명세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국세청(홈택스) 출력물

홈택스(hometax.go.kr)/ My홈택스(2021. 1.15.부터 확인 가능)

기타 증빙서류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연말정산자료 확인 등을 위해 기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월별 급여명세서 등)

기타안내

2020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1. 1. 15.()

- , 변경 및 추가자료를 반영한 확정된소득자료(PDF)2021. 1.20.()부터 제공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공제기준, 입력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참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확인과 관련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허위신고 및 과다공제시 가산세 추징 등)

작업기한 내 서류 미입력/미제출 시에는 나이스를 통한 연말정산 작업 불가

- 차후 2021531일까지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 홈택스 콜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