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철도할인 방법

밝은창 2012. 2. 14. 15:44

  •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 이란?
    기업체 및 정부기관 등의 임,직원이 출장 등 업무상 철도 이용 시 코레일과 해당 기업 및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30% 할인된 운임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입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직원수 75인 이상의 기업체 및 정부기관 (협회, 일반단체는 제외)
        - 대상열차 : KTX·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
        - 이용구간 : 전 구간
        - 할 인 율 : 이용횟수와 이용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 승차권 인터넷 예약 방법
        - 『일반승차권 예약·예매』화면에서 추가할인선택을 체크한 후 출발일시, 승차인원 등을 입력,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운임할인종류 선택 입력 화면에서 ‘업체계약할인증’ 을 선택합니다.
        - 업체번호, 비밀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업체 인증 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권매체는 홈티켓으로만 발권받으실 수 있습니다.(SMS 티켓,모바일 승차권 불가)
    ※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증의 인터넷 예약 및 홈티켓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GLORY코레일멤버십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승차권 구입장소 : 코레일홈페이지, 역(전철역 제외), 철도승차권 판매여행사(단, 우체국 제외)

  • 계약업체 비밀번호 변경
        - 하단의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이용해 변경 가능합니다.
         계약업체 비밀번호 변경

  • 승차권 인터넷 예약 방법
    ※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결제 후 홈티켓으로 발권하시는 경우에만 주중, 주말에 따른 최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티켓을 역에서 재발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역에서 승차권 발매시의 할인율로 조정하여 발매합니다.)

        - 철도이용계약 할인승차권은 코레일과 철도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 및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하여 예약 및
           발권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이용계약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코레일
           직원의 확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을 소지(또는 제시)하지 않거나 정당 사용자가 아닌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17조에
           의하여 10배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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