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2012년 3월에 바뀌는 휴가규정

밝은창 2012. 2. 27. 15:16

교원

국가공무원

주5일 수업제 전면 미실시 경우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휴무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

구분

대상

일수

휴뮤

토요일/공휴일 산입

여부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

결혼

본인

5

×

결혼

본인

5

자녀

1

×

자녀

1

×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회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산

배우자

7

출산

배우자

5

×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휴가

본인

20

×

좌동

좌동

출산

휴가

임신중인 공무원 출산전후(출산 전 45일 초과 금지)

90

여성보건

휴가

여자공무원 생리기와 임신 검진

1일

×

출석

수업

방송대 출석수업

연가일수 초과한출석수업기간

×

재해구호

휴가

재해피해 교원 및 재해구호봉사활동 참여 교

5일이내

×

불임시술

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

1일

×

포상

휴가

상훈법(훈․포장), 정부표창규정(국무총리이상), 모범공무원 선발 등

6일이내

(휴업일중 실시원칙)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

*주5일제에 시행에 따라 '06.1.1로 폐지

퇴직준비

휴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할 교원

3개월

이내

좌동

장기 재직

휴가

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교원

10

×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12.3.1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