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교육정보부자료
2012정보 공개 지침
밝은창
2012. 3. 14. 23:13
뭐 대충보니 책임자는 교감으로 하고 교무보조가 업무관리시스템을 보다가 1달에 1번 자료를 처리하여 애매한 것은 빼고 올리면 되 것같네요.
정보목록 월1회 이상 공개
-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의 정보목록(결재문서목록) 메뉴에 문서목록 공개
▪업무관리시스템-문서관리-문서함-문서등록대장-등록일자-기간 설정(1개월 단위) -
수신(발신)자 |
등록일자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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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 비밀문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문서 등
※ 본청 및 교육지원청 : 해당없음(정보공개시스템 연계 시행중)
전기관(학교 포함)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지정 제출 : 2012. 3. 20.(화)까지
- 통합온라인자료집계시스템 제출(초,중학교는 지원청에서 취합 제출)
기관(부서)명 |
직급 |
성명 |
기관(학교)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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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정보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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