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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학교폭력의 생기부기록 법 개정 자료

밝은창 2012. 7. 4. 11:1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_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hwp

 

신·구조문대비표.hwp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hwp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훈령 제257호).hw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적사항)

① ~ ② (생략)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 ③ (생략)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 ③ (현행과 같음)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1조(진로희망사항)

①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②~③ (삭 제)

제11조(진로희망사항)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생략)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현행과 같음)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생략)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생략)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현행과 같음)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 사. (생략)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예) 2학년 4.15 자퇴,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3. 지각·조퇴·결과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8. 기타

가. ~ 다. (생략)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생략)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8. 기타

가. ~ 다. (생략)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생략)

[별지 제10호]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가. ~ 라. (생략)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누락 또는 오기에 관한 증빙 등)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가. ~ 라. (현행과 동일)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제6조의 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관 부서명>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연 락 처

(02)-2100-6450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정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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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훈령 제25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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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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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_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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