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3 명퇴수당관련
밝은창
2012. 11. 12. 12:08
가.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
산 정 기 준 | ||
1. 1년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의 월봉급액의 반액 *
(60 + |
정년잔여월수 - 60 |
) |
2 | |||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표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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