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2013년 성과금과 2014년 성과금이야기

밝은창 2013. 2. 8. 20:26

 

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2013년 교사 기준액  2,920,700원

 

(교원인사과)

Ⅰ. 추진 개요

1

1. 목적

2. 지급 근거

3. 지급 단위 등

 

Ⅱ. 2013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1. 공통 지급 지침

2. 개인성과급 시행 지침

3. 학교성과급 시행 지침(안)

 

Ⅲ. 2014년도 시행 관련 예고

 

 

2013년도부터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을 평가기준과 지급기준으로 구분하여 통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진 개요

1

 

목적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

학교성과급을 통해 학교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생활지도 강화

2001년도부터 교원, 군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학교성과급은 2011년도에 첫 시행

2

 

지급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048호, ‘12.9.1)

※ 제7조의2 :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지급 단위 등

○ 지급 단위

- 공․사립학교 교원 : 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 공립 유치원(병설포함), 공사립 특수학교 교원 : 개인성과급

-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개인성과급

○ 지급 기준일 : 2012.12.31

○ 평가 대상기간 : 2012.1.1~2012.12.31

○ 평가 등급 : 3등급(S, A, B)

 

2013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1

 

공통 지급 지침

? 기본 지침

공․사립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으로 이원화하여 지급

공립 유치원(병설포함), 공사립 특수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여 지급

※ ‘교원’은 교(원)장, 교(원)감, 교사를 말함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기본모델>

지급 단위

지급 비율

차등지급률 평가등급 (배정비율)

지급 방식

 

 

 

 

개인성과급

80%

3등급(S, A, B)

(30%, 40%, 30%)

개인별 평가 후 차등 지급

 

학교성과급

20%

3등급(S, A, B)

(30%, 40%, 30%)

학교별 평가 후 지급

※ 교육전문직 및 공립 유치원(병설포함), 공사립 특수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100%)으로 지급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연차적으로 차등지급률 확대 실시 예정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의 균등분배(1/N), 순환등급제 및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기관(학교) 책무성 강화

? 지급 기준일 및 대상기간

○ 지급 기준일 : 2012.12.31

○ 평가 대상기간 : 2012.1.1~2012.12.31

「학교성과급」의 경우, 2012학년도 ‘학교정보공시’ 자료 활용을 위해 2012학년도(’12.3.1~’13.2.28) 기준으로 평가 예정

? 지급 대상 및 제외자

가. 지급기준일(‘12.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장, 교(원)감, 교사

○ 지역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나.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봄

다.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당초 면직․파면․해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 다만,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라. 지급 제외 대상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함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공금횡령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단, 4대 비위 및 공금횡령 이외의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상여금을 최하위 등급(B등급)으로 지급하도록 함.

○ 기간제 교원

※ 기간제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별도 지침 통보(붙임 참조)

○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

- 과거의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금년도에 확인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되, 성과상여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 재배분받는 행위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대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파견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지급

가. 파견공무원의 경우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예산 반영여부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해당 파견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할 것인지를 원 소속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지급대상 기간 중 강임된 경우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다. 지급대상 기간 중 기타 인사이동의 경우

○ 전보․전직 등으로 지급 기관이 바뀐 경우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지급하되, 인사이동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 기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퇴직 후 다른 기관에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 전 지급대상으로 봄

? 단위기관의 책무성 강화

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성과상여금 운영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 공개

나. 단위기관(학교)의 ‘차등지급률 및 성과 평가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 단위학교는 ‘2013년도 차등지급률과 성과 평가기준’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다.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은 ‘실태 점검반’을 운영하여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해 엄중 조치

○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별 10% 내외의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태점검반’ 운영

- 실태점검반은 지역교육지원청․도교육청별 자체적으로 편성하되, 부분적으로 교과부와 합동으로 실시 가능

※ 실태점검반 운영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로 통보

- 점검 중점사항은 ① 단위기관에서 평가기준에 ‘경력’ 요소 포함 여부 ②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③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⑤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 ⑥ 기타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평가 지도․감독 강화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개인 및 학교성과급의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2개월 이상 실제 근무 여부 등)를 철저하게 확인

 

2

 

「개인성과급」시행 지침

? 지급 시기 및 성과평가 실시

단위기관(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포함)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13. 3월 인사이동 전까지 성과평가 반드시 완료

○ 지급 시기 : 2013. 3~4월중(※ 가급적 조기 지급 추진)

- 지급은 각 우리교육청의 예산상황 및 추진 일정에 따르되, 가급적 4월 이내에 개인성과급 지급 완료 예정

단위기관의 총 지급 소요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 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가. 지급 원칙

○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5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의 장이 자율 선택하되, 가능한 차등지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교육전문직학교성과급 미시행 국립학교의 경우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70%~100% 중에서 단위기관(학교장,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의 장이 자율 선택하되, 가능한 차등지급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평가등급은 3등급(S, A, B)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은 아래와 같음

평가 등급

S

A

B

인원 배정비율

30%

40%

30%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운영

가.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기관별로 둠

○ 위원회 위원 수는 3인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나. 단위기관장(소속기관장․교육감․교육장․학교장)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 평가 기준 및 개인별 지급등급을 결정함

≪단위학교 성과평가 절차(예시)≫

 

전체

교원회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침 연수 : ppt 및 인쇄물 등

성과상여금 심사위원 선출 : 추천 및 호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성과평가 기준 결정

※ 평가기준 결정시 내부 의견 민주적 수렴 노력

 

 

 

 

 

공개

 

∙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 기준을

전체 교원에게 공개 : 교내 메신저 이용

 

 

 

 

 

순위명부작성

개별 등급통보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평가 결과를 개별 교원에게 통보

 

 

 

 

 

이의제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제출

 

 

 

 

 

교육청에

결과 보고

 

성과평가 기준과 순위명부, 지급신청서를 교육청에 보고

? 성과평가 기준(예시)

가. 교사의 ‘개인성과급’ 평가기준

○ 단위기관장은 예시된 ‘교사 성과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 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되, 어느 한 평가분야의 반영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분야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 등

○ 단위기관장은 분야별 세부 항목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30%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분야를 추가 가능

나.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목표관리제 또는 학교(교장)평가 결과, 근무성적 등의 평가기준을 각 30%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성과급’ 평가 결과가 20% 반영되므로 80% 범위 내에서 ‘개인성과급’ 평가기준을 적용․반영

다. 수석교사의 개인성과급 평가는 별도 평가기준 수립 후 실시

근거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제12조(업적평가 결과의 활용) 업적평가의 결과는 전보, 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다.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평가영역*을 우리교육청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수석교사의 개인성과급 등급을 결정

* 평가영역(예시) : 업무수행 태도, 업무실적 및 업무수행 능력, 동료교원 만족도

라.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가 개인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교사 성과 평가기준(예시)를 참고로 시행

마. 성과 평가기준은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되, 성과 평가시 ‘경력’ 요소 반영은 금지

분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지도

수업시간 수

 

(토요일종일제,

방학중 종일제포함)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업시간 수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업시간 수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업시간 수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업시간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거나, 학교 평균수업 시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수업공개 횟수 등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수업공개 여부 및 횟수

수업공개횟수

 

계발활동지도

계발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자치적응활동지도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등

다학년지도 및 다교과지도

 

 

야간자율학습지도 등

생활

지도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학부모 상담 실적

등.하원교통지도

선도․교통 지도 등

학생 상담 실적

학생 상담 실적

기본생활습관지도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교문지도 및 중식지도 등

담당 업무

종일제 담임 여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

담임여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

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

담임 여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

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

담임 여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의 경우 직원협의회나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담임점수에 갈음하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할 수

있다.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보직 곤란도

업무곤란도

(기피업무 담당) 여부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여부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도 학생 수상 실적

지역센터유치원운영여부

근무일수

근무일수

근무일수

근무일수

(방학중 종일제포함)

연구․시범학교유치원

및 교육실습유치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연구시범유치원 및

교육실습유치원 주무 및

운영 담당자 여부

담임학년 곤란도

동아리 활동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임 여부 등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경시대회 지도

담임학년(유아연령에 따른 곤란도

수석교사 여부 등

교과 부장 여부 등

교과 부장 여부

통합학급유아(특수아)

담임여부

 

수석 교사 여부 등

진학․취업 지도

수석 교사 여부 등

방학중종일제운영여부

 

 

학교 특성화․자율학교

업무담당 등

전문성개발

연수이수시간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연수 이수 시간

교육활동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수업관련 장학 요원

(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

(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

(연구교사, 선도 교사)

수업관련 장학 요원

(연구교사, 선도 교사)

연구 개발 실적

(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

(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

(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연구 개발 실적

(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포상 실적 등

포상 실적 등

포상 실적

포상 실적

유아교육관련연구

(도단위 이상 참여실적)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

≪교사 성과 평가기준(예시)≫

산전후휴가(또는 육아시간) 사용으로 평가등급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산전후휴가(또는 육아시간) 기간은 위 평가기준(예시) 중 근무일수에 포함한다.(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권고. ’12.12.20)

- 근무일수에 포함한다의 의미 : 위 3페이지의 지급 제외 대상자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 관한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평가기준에서만 근무일수로 포함한다는 의미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람. 즉, 2개월이상 근무자로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중 산전후휴가(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을 경우 위 평가기준(예시)의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차별 받지 않도록 평가

? 이의제기 및 재심사

가. 지급 결과의 통보와 이의제기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지급 등급의 심사 결과를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함

○ 개인별 및 학교별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본인이나 당해 학교 이외는 지급등급 등을 공개하지 아니함

성과상여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성과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당해 학교의 장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공문 등으로 요구할 수 있음

○ 단위기관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할 수 있음

나. 이의 제기 기간

○ 단위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통보 후,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여야 함

※【붙임 1】 : 이의 신청서

다.「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재조정 가능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금액을 재조정

※ 재심사를 사유로 상위등급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소속기관의 장은 지도․감독 철저

 

3

 

「학교성과급」시행 지침(안)

본 지침은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31(2013.1.2)】이며, 추후 세부 지침 마련 및 시행

? 평가 시기 및 실시 대상

가. 평가 시기

○ 지급기준일 : 2012.12.31

○ 평가 대상기간 : 2012.1.1~2012.12.31

- ‘학교정보공시’ 자료의 경우 ‘2012학년도(2012.3.1~2013.2.28)’ 기준으로 지표평가 가능

나. 적용 대상

○ 모든 초․중․고등학교(※ 국립학교, 유치원, 특수학교는 제외)

‘국립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은「학교성과급」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인성과급 100%로 시행하되, 차등지급률을 70%~100%로 상향 운영(학교성과급 대상 교원과 형평성 유지)

? 평가 기준

○ 학교성과급 평가지표는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

- 공통지표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정보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정한 성과 평가지표로 반드시 반영

- 자율지표 :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성과 평가지표

「학교성과급 평가 프로그램」보급

공통지표가 반영된 2013년도「학교성과급 평가프로그램」 2013년 2월 중 시․도교육청에 보급 예정

? 평가 지표

가. 공통지표

○ 공통지표 자료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되, 공시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시자료 관련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는다.

예 :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비율의 경우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

공통지표

적용 대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특목고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

-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

체력 발달율

-

-

학업 중단율

-

-

취 업 률

-

-

-

○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산출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산출한 교과별 향상도 값을 평균하여 활용(예정)

- 특성화고교의 경우 직업기초능력평가 실시로 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추후「학교성과급 평가프로그램」보급시 통지

○ 특색사업 운영

- 학교 정보공시 자료의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정규교과 외)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 교과부「재정지원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100% ‘자율학교’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학교’는 특색사업에서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학교 = 자율학교≫

교과교실제, 교과중점학교, 사교육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등)

- 특색사업 운영 현황의 변별도 상향 조정

현행 : 0개→제1사분위, 1개→제2사분위, 2개→제3사분위, 3개 이상→제4사분위

조정 : 1개 이하→제1사분위, 2개→제2사분위, 3개→제3사분위, 4개→제4사분위

○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12년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 교과, 특기적성, 초등 돌봄교실 등

-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학교공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

공시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에 업무 협조 요청

○ 체력 발달률

- 초등학교 : 건강체력검사(PAPS) 5~6학년 학생 중 보통이상(1~3급) 학생 비율

- 중학교 : 건강체력검사(PAPS) 중학교 1~3학년 학생 중 보통이상(1~3급) 학생 비율

○ 학업 중단율

- 품행, 부적응,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 제적, 자퇴, 퇴학 등에 의한 학업중단 학생 수의 비율

○ 취업률

- 취업자 수는 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로, 학교 공시정보 자료를 활용

나. 자율지표

시․도교육청은 여건(수업시수, 학생수, 급지) 등을 고려하여 자율지표 결정

단위학교의 평가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통지표(3~4개)와 비슷하게 자율지표(3~4개)를 정하되, 지표수(공통․자율)는 최대 8개 이내로 정함

다.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반영 비율

○ 반영 비율은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 다만, 공통지표는 ‘학교 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표이므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공통지표 또는 자율지표의 지표간 배점비율 차등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 평가 실시

(기준단위) 초․중교는 교육지원청, 고교는 광역교육청 단위 평가 원칙

- 시․도교육감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종류별, 규모별(교원 수 및 학생 수), 급지별 등 학교군을 구분하여 자율 결정 가능

○ (지표점수) 성과 지표별 점수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 (등급산정) 단위학교별 총점 산출(지표값 합산)로 평가등급 분류

- 동점 학교의 처리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

- 학교성과급 B등급 학교가 S등급 학교보다 많지 않도록 유의

- 평가 기간 중 기관 경고를 받거나 학교성과급 관련 지표를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민원이 발생한 학교의 경우 평가 등급 조정 가능

? 차등지급률 및 평가 등급

가. 학교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은 100% 적용

※ ‘학교성과급’ 총예산 : 학교별 교원수(교장, 교감, 교사) × 지급기준액

나.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30%), A(40%), B(30%) 3등급으로 함

? 협조 사항

가. 시․도교육청은 ‘13년 6월말까지 학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실시 및 7월~8월에 학교성과급 지급

2012학년도 학교평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결과를 학교성과급 지급에 연계하는 시․도교육청은 학교평가 실시 후 지급 가능함

나. 시․도교육청은 정보공시 자료의 오류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단위학교에 재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시․도교육청의 재확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입력 지침을 위반한 단위학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제재 조치(예: 당해 연도 등급 재조정 또는 향후 2년간 S등급 제외 등)

 

 

2014년도 시행 관련 예고

? 예고 내용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2013.3.1~2014.2.28)부터 시행 예정임

구분

현행

개정

지급 대상

2개월 이상 실근무

2개월 이상 실근무

평가 대상 기간

1.1~12.31

3.1~다음해 2월말일

지급 기준일

12.31

2월말일

지급 금액

등급에 따라 전액 지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

?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

가. 변경 내용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

근거 :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금액 산정 방법(예시)

○ 2개월 이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 판정 기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 제4호 및 제7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

※ “2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2개월로 계산한다.

※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미만의 휴가(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목적을 포함한 지참․조퇴․외출,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공가)는 지급대상에 포함됨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단계) 1단계의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방법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근무기간 기준일 :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일, 복직일(휴직일 등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복직일은 근무일에 포함한다.)

- 학교성과급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금액 계산 방법(예시)

A교사가 2013.3.10~6.9까지 출산휴가 후 2013.6.10~2014.6.9까지 1년 동안 육아휴직한 경우

- (1단계) 지급대상 여부 확인

․ 2013.1.1~2013.3.9까지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간이 2개월 이상인지 확인한다. 이 때, 근무상황이 없으면 역에 의한 계산(2개월)으로 지급 대상이 되며, 휴가 등의 근무상황이 있으면 실근무 일수가 60일 이상되어야 지급 대상이 됨(60일을 2개월로 계산)

- (2단계)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 금액 계산

근무일수는 휴․복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므로,

․ B등급일 때 지급액 = B등급 지급액×(2/12)+B등급 1개월 지급액×(9/31)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현행 1.1~12.31에서 3.1~다음해 2월말로 변경

-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일(1.1~12.31)이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3.1~2.말일) 달라 단위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시 혼란이 초래되어,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교원 정기인사 준일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혼선 해소

 

 

행정 사항

? 단위기관별 성과평가 기간

○ 단위기관(단위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 포함)은 성과심사위원회를 통해 2013년 2월 10일까지 개인성과급 성과평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 엄수)

- 3월 1일자 인사이동전에 성과급 신청 완료

? 성과상여금 지급 신청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 1월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한 이후지급기준금액, 개인별 지급액(조견표) 등을 포함하여「2013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통보 예정

○ 성과상여금 지급 신청기간은 지급기준금액 확정 이후, 별도 공문에 의거 통보 예정

?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전달 연수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2013.1.17.(목) 13:00, 진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

나. 연수 내용

- 2013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변경 사항 설명

- 2013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설명

다. 참석대상

- 지역교육지원청 : 교원 성과상여금 담당자(장학사)

- 공사립 고등학교 교감(공간이 협소하므로 1개교 1명 참석하여 전달 연수 반드시 시행)

- 초․중학교 교감 대상 전달연수 일정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계획 수립 후 통보 예정

라. 지참 자료 (연수 참석시 인편 제출)

1) 공사립고등학교

① 표지 및 총괄표 : 엑셀파일로 작성하고, 학교장 결재 득하여 제출(서식2)

2012.1.1~2012.12.31까지 소속 교원(1,2월 휴직자 포함)의 복무현황 자료 제출

- NEIS상의 개일별 경력(휴직 등) 출력물과 근무상황부(조퇴,병가 등) 출력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기간(2012.1.1~2012.12.31.) 중 소속 교원 복무현황표 즉, 휴직․휴가 등 사용 현황표 제출(서식3)

2) 지역교육지원청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기간(2012.1.1~2012.12.31.) 중 징계처분 대장 사본 제출

② ①항의 징계처분 대장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서식4)

마. 전자메일 제출 요구 자료(기일엄수)

- 공사립고등학교 : “라. 지참 자료” 1)의 ①,③의 파일을 2012.1.16.(수) 14:00까지 교원인사과 정지윤 주무관 전자메일로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 : “라. 지참 자료” 2)의 ②의 파일을 2012.1.16.(수) 14:00까지 교원인사과 정지윤 주무관 전자메일로 제출

마. 전달 연수 일정표 : 〔붙임3〕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