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1년동안 받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

밝은창 2011. 1. 4. 12:58

명절휴가비 추석, 설(60%)     정근수당(1월, 7월)-50% (1년에 5%씩 10년 경력이 되야 50%가 됨)       나머지는 모두 정액임.  참 5월전에 나오는 성과금이 200만원 넘게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