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1년동안 받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금
밝은창
2011. 1. 4. 12:58
명절휴가비 추석, 설(60%) 정근수당(1월, 7월)-50% (1년에 5%씩 10년 경력이 되야 50%가 됨) 나머지는 모두 정액임. 참 5월전에 나오는 성과금이 200만원 넘게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