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사망조의금 지급기준 및 청구요령
밝은창
2013. 11. 11. 16:35
❏ 지급기준
○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지급금액
구 분 |
’11. 3. 7. 이전 |
’11. 3. 8. 이후 |
공무원 본인 |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 |
“좌 동” |
공무원의 가족 |
사망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65%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주1) 공무원의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2)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은 매년 고시(5.1~익년도 4.30. 적용)
❏ 수급자의 순위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 후순위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수급자의 순위》
수급권자 순위 |
비 고 |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등 청구요령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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