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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신고의무제도

밝은창 2013. 12.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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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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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설(’06.6.3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08~)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10.1.1) 및 과태료 세부 기준 마련(’12.8.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200만원), 2차 위반(2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세부 기준 변경 (’13.6.1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위반횟수별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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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및 방법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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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금액 : 1차 ∼ 3차 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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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대상시설(법 제34조제2항)

 

신고의무 대상시설

근거법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

여부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3.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4.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7. 학원 및 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2호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10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책임자,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