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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밝은창 2014. 2. 4. 09:34

개정「개인정보보호법」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

 

라인(주요내용)

 

 

개 요

 

? 배경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旣 시행 중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추진 경과>

’12.4월 :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마련(안행부, 방통위, 금융위 참여)

’12.8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방통위)

’14.8월 : 오프라인 및 공공기관 등 주민번호 수집 금지 시행 예정(안행부)

 

?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일까지) 파기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주민번호는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식별을 위한 기초 자료 널리 활용(공공 88.1%, 민간 61.5%가 주민번호 수집)

 

 

주민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음

 

< 시 사 점 >

 

 

 

주민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웹사이트 회원관리,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경우가 많음

⇒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주민번호 요구 관행의 시급한 개선 필요

* 유출 사례 : S사 3,500만건(’11.7월), N사 1,320만건(’11.11월), K사 870만건(’12.7월) 등

 

 

개선 방향

? 목표 : 사회 전 분야 주민번호 미수집 환경 구축

? 개선 방향

법 시행일(‘14.8.7.) 이후 사회 전반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 금지 추진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 전반 파악, 법제도서식 등 개선 추진

⇒ 관련 법제도, 내부 규정, 업무절차, 관련 서식 정비 등 병행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간사업자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 병행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 근거 마련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 민간사업자/협회, 소관부처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기본 원칙

 

1.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2.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 근거 마련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 요청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 판단 기준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래 판단 기준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기준 1>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기준 2> 불가피성 유무(주민번호 대체 불가능성)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번호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 보유 주민번호는 파기

(예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경우, 회원DB 관리를 위한 Key 값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은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이 낮으며 다른 수단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참고 2】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기준 1→ Yes) 법령상 구체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기준 1No, 기준 2→ Yes)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기준 1No, 기준 2→ No)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주민번호를 반드시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는 경우

 

?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아래와 같음

점검사항

점검결과

아니오

점검

단계

1. 주민번호 수집

법령근거 유무

현재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업무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함

* 행정규칙(고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 ‘법령’의 별지 서식에 ‘주민번호 기재항목’이 있거나,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의 제출, 첨부 등을 규정한 경우에도 법령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봄

* ‘처리’란 수집․이용, 기록, 저장 등 제반 행위를 의미

 

 

2. 불가피성 유무

(대체가능성)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가?

 

* ‘불가피성’이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그 해당업무의 수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 전화번호, 생년월일, I-PIN 등 대체수단을 적용하거나 다른 개인정보 항목(예컨대 성명+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불가피성‘이 없는 것임

 

 

조치사항

구분

법령근거

불가피성

조치사항

있음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유지)

없음

있음

법령 근거 마련

없음

없음

주민번호 삭제,

생년월일 등으로 전환,

I-PIN 등 대체수단 도입

? 개선 절차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선단계 및 일정>

 

 

 

주민번호 처리 실태 자체조사,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필요시 법령근거 마련 요청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계획 수립 및 시행

기 보유 주민번호 파기

‘14.3월말 이전까지

‘14.8.7일 이전까지

‘16.8.6일까지

? 기관별 조치사항

○ 중앙행정기관

-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행정서식, 민간서식 등을 통한 주민번호 처리 실태 조사․분석(소관분야 관련 공공 및 민간 총괄)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및 수집 금지 타당성 검토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법령근거 정비, 불필요한 경우 대체수단 도입 등 미수집 전환 추진(하위규정 및 서식 등 개선 병행)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 관련 법령, 조례, 자체 지침 및 규정, 관련 서식 등을 통한 주민번호 처리 실태 조사․분석(소관업무 관련 공공 및 민간 총괄)

 

-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및 수집 금지 타당성 검토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제시, 불필요한 경우 대체수단 도입 등 미수집 전환 추진(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병행)

 

○ 민간사업자, 협회/단체

- 소관 사업과 관련한 주민번호 처리 실태,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고객서비스 및 영업상 영향도 등 조사․분석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법령근거 마련 요청 등

 

지원체계

 

○ 법령 근거 마련 지원

-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분야 이해 관계자(민간협회/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지원

 

- (안전행정부) 각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례, 법령 반영 필요성 검토 사항 등 지원

 

○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전담창구 운영을 통한 법제도․기술지원 등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운영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연락처>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5344 / 5432,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기타 문의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KCB 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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