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 가족돌봄휴가 명 칭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부여대상 공무원의 자녀 공무원의 직계가족* *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부여사유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 대학교 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자녀‧ 손자녀 ①∼③ 좌동 ④ 어린이집·학교 등의휴업ㆍ휴원ㆍ휴교* 시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포함 ⑤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그 외 가족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휴가일수 연간 3일 이내 (한 자녀의 경우 2일) 연간 10일 이내 * 휴가 부여대상별 총합으로 산정 급여지급 유급휴가 상 동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 (한 자녀의 경우 2일) * 자녀가 한명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