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아동에게 급식으로 나온 순대를 먹어보라고 한 상태. 양은 아주 적게 입에 넣었다가 결국 먹지않고 버렸습니다.
어머님과는 이야기가 원만하게 끝이났으나 아버지가 오셔서 아동 학대로 걸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메뉴얼에 따라 즉각 교육청에 신고하고 센터에서 나와 조사를 한 후 아동이 3번 싫다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맞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현재 직위해제 중인 상태에서 센터에서 검찰에 학대로 신고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지루한 재판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훈육과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생활지도 학습지도는 이제 그만해야 하는 가요???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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