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공무원 복무규정 변경

밝은창 2017. 11. 29. 14:37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신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06)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 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신설)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자녀돌봄휴가 도입

(신설)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관장 재량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기관장 의무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육아시간 인정범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국외출장보고서 정보유통망 등록

정보유통망 등록기준이 없었음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