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 받는 것
❍ 관련 당사자: 교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교권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학생, 보호자 등)
위원회의 기능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에 대한 심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조정) 신청 및 기간
❍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에 대한 심의
- 심의 안건: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안),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 등
- 신청자: 서울특별시교육감
❍ 교권침해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신청
- 신청자: 학교장
- 신청기한: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최종 심의 후 7일 이내
- 신청서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 사실조사서,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등
-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 공문 발송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당사자인 분쟁
- 신청자: 학교장
- 신청기한: 분쟁 발생(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서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조정) 신청서, 사실조사서, 학교장 의견서, 의사 진단서, 해당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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