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법규

병가내고 해외여행과 관련된 처벌

밝은창 2017. 6. 23. 15:48

직속기관·학교, 복무·재무 관리 부적정 64건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휴가 등 직원 복무 관리와 업무추진비 등 재정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검사로 21건, 재무감사로 43건 등 모두 64건의 부적정 업무집행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를 주의 또는 경고처분하고 부정 집행한 예산을 회수했다.

A직속기관의 한 공무원은 약물치료를 한다며 지난 8월부터 54일간 병가를 내고 병가 중인 9월에 25일간 중국으로 출국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휴가기간 범위에서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 국외여행임을 표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은 휴가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해당 기관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관용차량 운행이나 업무추진비 관리를 잘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B직속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2012년 43회 3천600여㎞에 걸쳐 기관장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는 차량운행일지에 사용자, 운행시간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관련자를 경고 및 주의처분하고 차량운행비 58만원을 돌려받았다.

C고등학교는 학교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9명에게 경조사비 45만원을 지출했다가 회수 당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보면 축·부의금품은 소속 상근직원이나 업무 유관기관(학교 제외) 기관장의 사망 또는 결혼에만 지급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개소한 경우에만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