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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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비교표 |
□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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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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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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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자녀돌봄휴가 |
⇒ |
가족돌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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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대상 |
공무원의 자녀 |
공무원의 직계가족* *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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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사유 |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 대학교 제외
②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
③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자녀‧ 손자녀 |
①∼③ 좌동
④ 어린이집·학교 등의휴업ㆍ휴원ㆍ휴교* 시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수업 포함
⑤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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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가족 |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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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일수 |
연간 3일 이내 (한 자녀의 경우 2일) |
연간 10일 이내 * 휴가 부여대상별 총합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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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
유급휴가 |
상 동 |
자녀 돌봄 시 연간 3일 이내
*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 장애인인 자녀는 성인이 되더라도 해당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거나 질병‧사고 등으로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3일의 유급휴가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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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
없음 |
① 자녀 외 가족(성년인 자녀,
②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 가족돌봄휴가 소진 후 자녀 돌봄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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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사용 |
시간 단위 |
유급 휴가 |
시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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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
일 단위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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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104호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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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휴가 (10)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 |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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