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 2019년 현재 기준, "학생선수"의 정의>
'학교운동부 소속'뿐만 아니라,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019년부터는 대한체육회에서 전면 시행:
최저학력제이상 여부와 출석인정수업일수 등에 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대회에 참가 가능(학생선수에 한함))
"(의견)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선수 등록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알고 있지만,
체육단체에 선수등록되는 학생들은 학생이 대한체육회 발행 증명서(체육회의 직인이 포함된 선수등록확인서)를
학교에 가져오기 전까지 학교나 교육청에서 미리 일괄 확인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개인정보),
지필 수치화 평가를 않고 수행평가 중심인 초등학교의 경우는 체육단체에 등록된 증명서를 학생선수들이 학교에 가져올 때마다,
그때그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열려야하는 번거로움과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본래 취지에 비해 너무 늦게 개최될 수 있어 이를 간소화하고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초등학교의 경우는 체육단체에서 대한체육회에 학생선수 등록시, 교육청과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면,
3월 학기초부터 미리 해당 학생이 파악이 되므로, 최저학력제 미달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미달여부, 학습권 보호를 미리 계획하며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에 적합)
< 2019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학교장 책임 강화>
1.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수치화된 성적을 근거 OR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수업일수(1/3범위내) 확인후 대회참가 승인
2. 대회 주관단체는 학교장확인서 미제출시 대회참가 불허
"학교장은 1~2학기말고사(지필고사+수행평가)성적이 산출되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도달여부를 파악하고,
미도달 학생선수에게는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사항 내부 결재 처리"
초, 중학교
적용교과(5과목):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고등학생의 경우 적용교과(3과목):국어,영어,사회
- (대상/기준) 초4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
(초 50%, 중 40%, 고 30%)적용
예)OO과목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초, 중, 고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초등학교) 지필고사 미실시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초등학교는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중심이므로 대부분 해당)
- (최저학력 미도달) 학교장은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하여 미도달 학생선수 이수 후 대회참가 가능(일정기간 국내대회 참가 제한됨)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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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확인서를 학교직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선수등록확인서 최신판 증명서 제출
2. 관련공문 지참(직인이 포함된 정식 공문 OR 그정도의 공신력을 가진 증명서)
위 2가지를 지참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 누적 허가일수(처음인 경우는' 0일'이라고 적음)와 최저학력제 확인(O,X)여부를 학교장확인서( 발급 가능(상기 제출한 해당 근거자료 2가지를 바탕으로 출석인정결석 가능).
(초등학교의 경우 중간고사,기말고사가 없는 학교는)
이때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열려서, 해당학생의 국,영,수,사,과가 최저학력제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의견) 초등학교는 계량적 수치 결과 평가보다는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방식을 억지로 초등에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학년초 진단평가, 기초학력부진 확인 등 학업부진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보충하는 체계가 이미 초등학교급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와 통일 및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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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력제 미도달이나 수업결손을 채우기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
e-school (온라인)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있음(학생선수용 인강이라고 생각하면 됨)
http://www.e-school.or.kr
에서 진도와 성취도 등이 학생 본인은 물론 담당교사(책임교사및교과교사)에게도 전송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문제점: 원래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라 초등학생용 컨텐츠가 없음.
보완책: 초등학생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하거나 'e학습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완 가능함.
<출전제한시 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 및 별도 계획 수립>
학교장이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시)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출전제한 및 해제]
- 경기대회 출전 제한범위 및 예외사항
(출전제한범위)국가,지방자치단체및체육단체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 제한
- (출전 제한 예외사항) 국제경기대회는 참가 가능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문체부장관 인정 세계적 권위 국제대회에 한정)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학생 출전제한 해제]
-(운영시기)학기말 성적공개시점부터 방학종료전까지
-(운영 방법) 시도 여건에 따라 특별보충수업, 온라인 학습, 과제물 부여 및 평가, 대학생멘토링 등 활용
-(참가제한 해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국규모대회 참가 허용 가능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를 예로 과정을 요약하면...]
1. 서류를 통한 학생선수 여부의 확인(선수등록 확인서 확인)
2. 대한체육회 관련 해당 체육대회 공문 확인(체육단체 직인 확인)
3. 최저학력제 미도달 여부 확인(미도달시 대회참가제한, 학력보충 프로그램 필수 운영<-내부결재)
4. 최저학력제 이상 도달한 학생이면,
대회 및 훈련 참가일수 (사용일수/허용일수)를 확인한 후, 상기 근거서류를 근거로 학교장 확인서 발급
첫 발급시(0/63 혹은 0/64)
5. 학생선수가 대한체육회 공식 대회공문에 의거
공문에 명시된 기간동안 대회및훈련에 참가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NEIS 출석부에 기록) 가능.
6. 초등의 경우 192일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64일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맥락.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내용을 미리 협의하여, 학생선수의 대회참가시 이를 근거로 대회 참가 허용하는 학교장확인서 발급.
1. “담임교사의 진단평가와 형성평가 자료, 수행평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내용,
2. 만약 미도달 학생이 생길 경우에는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하거나
e학습터 홈페이지를 활용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
대회 참가전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대회참가 가능.
[관련 내용이 잘 설명된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sclty/22151498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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