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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변경(안)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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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변경 내용> ○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2013.3.1~2014.2.28)부터 시행
※ 2013 성과급 지급 지침 시행 시 사전 예고되어 2014년부터 시행 |
?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
가. 변경 내용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
※근거 :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산정 방법
○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에는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 (2단계) 1단계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 × (정상근무월수/12월)+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 × (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
가. 변경내용
○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현행 1.1~12.31에서 3.1~다음해 2월말로 변경
※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과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동일하게 설정
나. 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유의 사항
○ 평가 대상 기간(2013.3.1. ~ 2014.2.28.)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 대상 제외 기간(2013.1.1. ~ 2013.2.28.)내 실적(직무연수, 징계 등)은 제외
○ 교사 정기전보 이후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 작성
(2월 중 근무상황 및 인사기록 출력)
※ 지급대상자 명단 작성 양식 별도 안내
ㆍ근무상황출력방법:기본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기간 (2013.03.01~2014.2.28),근무상황 전체-출력
ㆍ인사기록 출력방법 : 기본메뉴-인사기록-기본사항-임용발령(전체)-출력
※ 휴직자(2013.3.1. ~ 2014.2.28.)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
※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기준은 ‘13년 지침(3~4쪽)과 동일(지급기준일은 ’14 .2. 28)
○ 평가 기간 변경 및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으로 처리 소요 기간이 확대되어 지급 시기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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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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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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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과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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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및 지급실적제출 |
3월 초 |
3월~4월 |
5월~6월 |
7월~8월 |
8월~9월 |
?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평가기준(안)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비교과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가 1명 이상 참여
○ 단위학교 내 일반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 하되, 지침의 교사 평가 기준 (예시)을 참고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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