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성과금 지급시기가 5~6월? 학교는 7~8월?

밝은창 2014. 3. 25. 11:07

 

 

 

201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변경(안) 내용 안내

 

 

 

 

 

? 201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변경 내용>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2014년도 성과급 지급지침(2013.3.1~2014.2.28)부터 시행

구분

종전 (~2013)

현행 (2014~)

지급 대상

2개월 이상 실근무

좌동

평가 대상 기간

1.1~12.31

3.1~다음해 2월말일

지급 기준일

12.31

2월말일

지급 금액

등급에 따라 전액 지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

※ 2013 성과급 지급 지침 시행 시 사전 예고되어 2014년부터 시행

?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지급방법 변경

가. 변경 내용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후 지급

근거 : 행안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소속 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산정 방법

(1단계) 2개월 이상 실근무 여부 판단

2개월 실근무 여부 판단 시에는 휴가(연가, 공가, 특별휴가 등)기간을 근무일수에서 빼야 하지만 지급 금액을 계산할 때는 휴가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

(2단계) 1단계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근무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액 계산 방법 : 해당 등급 지급액 × (정상근무월수/12월)+해당 등급 1개월 지급액 × (휴․복직 월의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변경

가. 변경내용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현행 1.1~12.31에서 3.1~다음해 2월말로 변경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과 교원 성과급 지급기준일을 동일하게 설정

나. 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유의 사항

평가 대상 기간(2013.3.1. ~ 2014.2.28.)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 대상 제외 기간(2013.1.1. ~ 2013.2.28.)내 실적(직무연수, 징계 등)은 제외

○ 교사 정기전보 이후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단 작성

(2월 중 근무상황 및 인사기록 출력)

지급대상자 명단 작성 양식 별도 안내

ㆍ근무상황출력방법:기본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신청-기간 (2013.03.01~2014.2.28),근무상황 전체-출력

인사기록 출력방법 : 기본메뉴-인사기록-기본사항-임용발령(전체)-출력

※ 휴직자(2013.3.1. ~ 2014.2.28.)의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불가

※ 지급대상자 및 제외자 기준은 ‘13년 지침(3~4쪽)과 동일(지급기준일은 ’14 .2. 28)

○ 평가 기간 변경 및 근무 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으로 처리 소요 기간이 확대되어 지급 시기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평가 기간

개인성과급

지급

학교성과급 지급

실태점검 및 지급실적제출

3월 초

3월~4월

5~6월

7월~8월

8월~9월

 

?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평가기준(안)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비교과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단위학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가 1명 이상 참여

단위학교 내 일반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 하되, 지침의 교사 평가 기준 (예시) 참고하여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