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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372명, 상반기보다 감소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급감 배경
지난해 8월 말 신청자가 950명, 직전인 올해 2월 말 신청자가 1천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신청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로 올해 상반기(2월 말)까지 1천4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이미 명예퇴직한 데다, 명퇴 신청 급증의 주요 원인이었던 공무원연금법이 지난달 개정된 결과, 장기근무자들이 예상보다 불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명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신청자가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하반기(195억 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409억 원을 이번 명퇴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부산시의회가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현재 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신청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 명퇴 신청자는 교단 생활의 피로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이 때문에 2012년까지는 100%였던 명퇴 수용률은 2013년 73%, 2014년 37%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청자 1천48명 중 역대 최대 규모인 595명이 명퇴했는데도 수용률은 57%에 그쳤다.
희망자 전원이 수용될 경우 명퇴자 근속년수 커트라인도 대폭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년 이상이면 명퇴를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신청자 중 하한선은 초등은 25년, 중등 사립은 20년 2개월까지 내려간다. 명퇴자 근속년수 하한선은 지난해 36년 6개월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 상반기에는 초등 34년, 중등 32년이었다.
명퇴자 전원이 수용되면 건강문제나 개인사정 등으로 명퇴를 바랐던 교원들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고, 신규 교원 임용도 가능해진다. 김상웅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직사회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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