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1정 연수를 1년 미루면 급여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밝은창 2016. 7. 13. 00:00

  1정 연수가 나오면 보통은 그 시기에 받지만 해외여행이나 다른 일정 관계로 아무런 생각없이 6개월 정도 미루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과 급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 4년차 13호봉의 교사가(3월 승급기준)  1정을 6개월 미루었을 때 그렇지 않은 동료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호봉당 평균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면. 동료보다 6개씩 10만원적게 받음

정상 승급자

1정을 미룬 자

10만원*6개월*30년

1800만원 손해

30년동안의 물가 상승률 고려


400만원 손해

정근수당과(매년 5%*10년 =50% , 1,7월 합이 100%

 명절수당(추석 ,설 각 60% =120%

  결국 두번 중의 1번은 손해를 보게 된다.

5만원*30년 = 150만원손해

6만원*30년=180만원 손해



총액

2530만원 손해


  만약 1년을 미루었다고 가정하면

  10만원*12개월* 30년 =3600만원

  물가상승률 고려   600만원

  정근수당 10만*30년 =300만원

  명절수당 12만* 30년 = 360만원

   총액 4260만원 손해.

 

    절대 1정연수를 미루지 말고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