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0634호, 2011. 5.19,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2. 지난 2011. 5. 19.자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육아휴직 조건에 대하여 일선학교로부터 전화민원이 빈번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들에게 안내하여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육아휴직 조건 해석 예시
▷ 만 8세 이하이면서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 가능 -만 8세 이하는 만 9세 미만을 의미하며,초등학교 2학년은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를 의미함
※ 예) 현재(2011년 기준)초등학교 2학년에 취학 중이고,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기간은? ☞ 육아휴직 조건은 만 8세 이하이면서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일 경우 휴직이 가능함. 따라서, 2003년 4월 1일생인 자녀의 경우 연령기준에 의하면 2012년 3월 31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나, 취학기준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므로 2학년 2학기가 끝나는 다음연도 2012년 2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함 |
나. 법 시행일 : 2011. 5. 19
다. 개정법률 확인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 : 교육공무원법)
3. 또한, 2011. 7. 21.자 공포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직원들에게도 즉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개정 조항 |
주 요 내 용 |
제44조제1항제1호 |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44조제1항제7호의2 제45조제1항제6호의2
제44조제4항 |
▷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 할 때 6개월 이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입양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
제53조제2항 |
▷ 교육공무원이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결원 보충 가능 |
제57조제2항 |
▷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이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결원 보충 가능 |
나. 법 시행일 : 2011. 7. 21
다. 개정법률 확인방법 : 법제처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 : 교육공무원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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