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진하게 된 부분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자료집계로 보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1. 개인정보보호 분야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개정』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여부 등
❍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2. 정보보안 분야
❍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추진계획 수립』여부 확인
❍ 자체 정보보안 교육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실시에 따른 점검 사항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
❍ 정보보안 관련 각종 대장 및 서식 작성
❍ 교육행정전자서명인증서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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