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이 바뀌어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을 부장교사 수가 늘어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그동안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나머지 배치기준은 이전과 같다.
6∼11학급의 학교에는 2명,
12∼17학급이면 4명 이내,
18 ~23학급 이면 6명 이내
24~ 29학급 8명
30- ~ 35학급 10명
36학급 이상이면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둔다.
중ㆍ고등학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 12∼17학급이면 8명 이내, 18학급 이상이면 11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보직교사가 부족하면 담임을 하면서 보직을 맡아 여러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는 가중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이 많이 도입되면서 일선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할 보직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부장교사가 더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이 학교 행정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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