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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관련 주의점

밝은창 2018. 9. 28. 10:24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련 확인자료입니다.hwp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예시)_2017.hwp

 * 홈페이지에 올릴 것 (서식은 앞에 내용 참조)


진단

항목

2.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필수 반영사항(7가지)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점검

결과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위탁업무 예시 : 회원제 홈페이지·시스템·CCTV 운영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졸업앨범, 단체여행 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SMS 발송,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건강검진, 기관 홍보물·소식지 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 졸업앨범, 건강검진 등 학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업무는 없을 수는 없음

- 위탁계약서 양식은 업무포털 > 정보보호게시판의 위탁계약서 샘플 참고

세부

설명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위탁업무란? 개인정보의 수집관리, 이용제공, 가공, 복구 등이 수반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위탁업무 예시 : 회원제 홈페이지시스템CCTV 운영 및 유지보수,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졸업앨범, 단체여행 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SMS 발송, 방과 후 학교 운영, 학생건강검진, 기관 홍보물소식지 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수탁업체에서 관리자 권한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는 개인정보 위탁업무로 봄

 

(보험가입시 개인정보만 넘어가고 학교에서 계약한다면 3자 제공입니다. )

진단

항목

3.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점검

결과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로 공개하는 경우 0건 홈페이지 공개”,

현 시점에 공개할 위탁업무 내용이 없을 경우 위탁계약 시 홈페이지 공개 예정

세부

설명

위탁자는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진단

항목

4.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가?

점검

결과

수탁자에 대해 교육이나 점검을 실시한 경우 ”,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실시 사항은 결재를 득하여 문서로 보관

- 업무포털 > 정보보호게시판의 점검표 및 교육교재 참고

- 방문 점검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업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공문으로 받아둘 것

세부

설명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실태, 목적 외 이용제공 여,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관련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가

3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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