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50% 이상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 단위 집단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지난해 30% 이상에서 올해 50% 이상으로 20%포인트 이상 확대된다. 지난해 학교장에게 차등지급률을 30%, 40%, 50% 중에 정하도록 선택권을 줬지만 99.7%의 학교가 30%를 선택한 점을 고려, 올해에는 50%, 60%, 70% 중에 고르도록 최저 차등지급률을 크게 높였다. 이에 따라 일반 교사의 경우 최고(A)와 최저(C) 등급 간 성과급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58만8880원(차등지급률 30%)에서 올해 98만1470원(차등지급률 50%)으로 확대된다. A등급 교원은 지난해 균등액(202만원)과 차등액(118만원)을 합쳐 32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이보다 20만원 더 많은 340만원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또 내년부터 학교단위 집단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 개별 교원뿐만 아니라 학교별 성과차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지급액은 교원성과급 총예산(1조1351억원)의 10%인 1135억원이다. 교과부는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집단성과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여건 차이를 고려해 학교군별로 성과를 평가, 열악한 여건의 학교군에서도 최고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토록 하되, 학교정보공시 자료 등 기존 지표들을 최대한 활용해 평가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아울러 성과급 취지와 달리 경력(호봉)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평가기준에 경력 요소를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성과급 제도를 부당하게 운용한 기관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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