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➀ 우리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학교폭력 예방, 범죄 예방
2.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일단 설치 지침에 맞는지 위원회를 열어서 10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하기 ) 돈을 분실한 것인지 이것이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열람 승인.
학교홈페이지 최하단에 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들어가 보면 cctv관련 담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임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세요.
열람방법은 열람신청한 본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확인후에 알려주는 것으로 (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가 있어서 곤란) 일일이 확인을 받을 수 없어서 담당자가 확인후 안내하는 것으로 처리함.
학교에서는 열람신청서 받은 후 그 결과를 남겨두기
cctv 정보 제공요청시 필요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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