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육아휴직수당 지급 관련)
□ 질의요지
쌍생아를 출산하여 2010.11.29.부터 첫째자녀로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육아휴직수당(최초 월500,000원, 정률제가 적용되는 2011.1.1부터 15호봉 기본급의 40%인 월588,040원)을 받고 있는 교사가 복직과 동시에 둘째자녀로 육아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을 검토한 바, 첫째자녀 육아휴직기간(1년)을 경력으로 인정하므로 호봉재획정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ㅇ 「공무원보수규정」제9조에 의거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4조에 의거 휴직 중인 사람은 승급의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복직명령일과 같은 날부터 휴직중이면 동법 제14조에 의거 승급의 제한을 받으므로 호봉 승급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육아휴직수당중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지급하되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 휴직사유가 첫째자녀에서 둘째자녀로 변경된 경우에는 둘째자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동일 자녀에 대하여 연장한 경우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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