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보직교사 증치는 23학급 이하로 부장교사가 6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부장교사를 증치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 (2011.11.15.)에 따라 24학급이상 35학급 미만 학교로 보직교사 수가 기존 6명에서 8~10명으로 증가하는 학교와 36학급 이상 12명인 학교는 '방과후학교 부장'을 둘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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