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교육청 업무포털에서 정보보호 게시판에 보면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본청 및 산하기관(학교)에서 하드디스크(HDD) 폐기 시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소자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방문일정 사전협의(☎8600-887)
2. "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삭제 신청서"와 하드디스크를 본청 관리과 담당자에게 제출
※ 하드디스크는 가이드(나사 등)가 분리된 상태의 저장매체만 제출
3. 신청자는 담당자로부터 신청서 복사본 수령
4. 소자처리된 하드디스크는 필요 시 신청기관에서 수거 (보통은 수거후 폐기를 진행합니다. )
※ 수거 시 소자처리 시간을 고려하여 신청일 다음날 재방문하여 회수(수량에 따라 일정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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