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1은 준영구 : 5년 보관후 교육청에 이관
학교생할기록부 2는 5년 보관후 폐기처분. 전산자료 삭제.
학업중단(유예, 면제등) 아동의 생기부는 별도록 출력하여 보관((아동이 학적을 회복할 때 까지 보관하기)
생기부보관용표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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