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입력기간 |
2021. 1.20.(수) ~ 1.25.(월) (나이스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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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기한 |
2021년 1월 25일까지, 학교 행정실 담당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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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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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정부24 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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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공제신고서 |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 나이스 : 나의 메뉴/ 연말정산/ 정산공제자료등록/ 소득공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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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서류 해당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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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비지급명세서 |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 나의 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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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부금지급명세서 |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 나의 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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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금저축지급명세서 또는 월세명세서 |
나이스 출력물 : 신고인 자필서명 후 제출 → 나의 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 or 월세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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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
국세청(홈택스) 출력물 → 홈택스(hometax.go.kr)/ My홈택스(2021. 1.15.부터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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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증빙서류 |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연말정산자료 확인 등을 위해 기관(학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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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종전 근무지 소득자료 |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월별 급여명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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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
○ 2020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예정일 : 2021. 1. 15.(금) - 단, 변경 및 추가자료를 반영한 “확정된” 소득자료(PDF)는 2021. 1.20.(수)부터 제공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및 공제기준, 입력 방법은 ‘사용자 설명서’ 참조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에 대한 확인과 관련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허위신고 및 과다공제시 가산세 추징 등) ○ 작업기한 내 서류 미입력/미제출 시에는 나이스를 통한 연말정산 작업 불가 - 차후 2021년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 홈택스 콜센터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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