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자료/급여관련

공무원 사망조의금 청구안내

밝은창 2010. 11. 4. 08:54

사망조위금 청구 안내

 근거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2

 지급대상 변경

   ❍지급대상

 

종  전

 

 

 

개   정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 및 급여부양에 한함)

(신설)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당연지급)

자녀

   ❍적용시기 : 2010. 1. 1. 이후 급여사유(사망) 발생자부터 적용

      ※2009.12.31. 이전 급여사유(사망) 발생자는 종전 법 적용

 지급요건

지급범위

지 급 액

비 고

공무원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지급 (2010.1.1. 연금법 개정)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등

 수급자의 순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후순위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수급자의 순위

 

사망자

수급권자 순위

비  고

공무원

1. 배우자

2. 장제를 모시는 자 중 아래 순위

 ①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②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③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 2부(1부 학교직인).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재해보상서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2부.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구절차(소속기관 경유 폐지 : 2010. 4. 8.)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해당지부에 직접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

   ❍교육직 공무원 : 교육(지원청)청에 직접 청구

 청구시효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로 문의

사망조의금 안내.hwp

 

사망조의금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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