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청구 안내
근거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 2
지급대상 변경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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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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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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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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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 및 급여부양에 한함) ▪(신설)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당연지급) ▪자녀 |
❍적용시기 : 2010. 1. 1. 이후 급여사유(사망) 발생자부터 적용
※2009.12.31. 이전 급여사유(사망) 발생자는 종전 법 적용
지급요건
지급범위 |
지 급 액 |
비 고 |
공무원 사망 |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
|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당연지급 (2010.1.1. 연금법 개정)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등
수급자의 순위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
❍후순위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수급자의 순위
사망자 |
수급권자 순위 |
비 고 |
공무원 |
1. 배우자 2. 장제를 모시는 자 중 아래 순위 ①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②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③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 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자녀 |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
구비서류
❍사망조위금청구서 2부(1부 학교직인).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재해보상서식)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2부. (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부.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구절차(소속기관 경유 폐지 : 2010. 4. 8.)
❍국가직 공무원 : 공무원연금공단 해당지부에 직접 청구
❍지방직 공무원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
❍교육직 공무원 : 교육(지원청)청에 직접 청구
청구시효 :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컨택센터(1588-432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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