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초중등교원 개인성과급은 4월, 학교성과급은 7월 이내 지급될 전망이다. 교원이 받는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의 비중은 80%대 20%이며 이들 모두 S,A,B등 3등급(30%, 40%, 30%)으로 나눠 지급된다.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공립학교의 경우 50%~100%중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고 교육전문직과 국립학교는 70%~100%로 책정됐다.
또 중고교 학교성과급 평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교과별 향상도 값을 근거로 높은 향상도를 보인 학교를 우대하기로 했다. 대신 특성화 고교에서는 학력향상도 결과가 올해부터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교육당국은 성과급 실태점검반을 구성, 전국 학교중 10%를 표집해 성과급 평가에 경력을 반영하거나 담함, 몰아주기, 균등 분배등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을 확정, 2일 전국시도교육청이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개인성과급 평가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개발등 4개 분야로 한 분야 평가 비중이 40%를 초과할 수 없다.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성과급 평가결과가 20% 반영되므로 80% 범위내에서 개인성과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수석교사는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묶어 별도로 평가를 실시한다.
교과부가 예시한 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업시간수와 수업공개, 담임여부, 연수 연구활동실적등 공통요소 외에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학부모 상담실적 ▲담임학년 곤란도 ▲기피업무 담당 실적등을 특징으로 다루고 있다.
중학교 교사는 ▲자치적응 활동지도 ▲지도학생 수상실적 ▲교과경시대회 지도 ▲교과연구회 참여 실적 등이 눈길을 끈다.
고등학교 교사는 ▲야간자율학습 지도 ▲진학- 취업지도 ▲학교특성화-자율학교 업무담당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 초중학교 교사와 차별화 된다.

학교성과급은 학업성취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학교 참여율, 체력발달율 등을 공통으로 평가하며 특성화고는 취업률, 일반계 고교는 학업중단율이 각각 평가영역에 포함됐다.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산출한 교과별 향상도 값을 평균해 활용하게 된다.
체력발달율은 초등학생은 5,6학년의 건강체력검사(paps) 보통이상(1~3급) 학생비율, 중학교는 1~3학년의 보통이상 비율을 평가하게 된다. 올해 중학교에 실시하는 것이 예년과 차이점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 평가는 학교정보공시 자료 이외에 방과후학교 담당부서의 업무 협조를 받도록 해 정확성을 높이기 도록 했다.
학교성과급은 6월 말 까지 평가를 실시한 뒤 7~8월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오는 2014년 부터는 교원성과급 평가대상 기간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조정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일도 2월 말로 변경했다.
이는 학교 학사일정과 성과급 평가 기간이 다른데서 오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교원 정기인사 기준일과 동일하게 설정, 원할한 업무추진을 도모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