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근 일부 학생이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현장(체험)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2013.9.5).
3.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승인 시, 학부모와의 상담(유선통화 등)을 하거나 보고서 제출 후 면담을 실시 한 후 출석 처리를 하는 등 현장(체험)학습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결 처리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 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 실시 방법 : 현장(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 인 통보→현장(체험)학습 실시→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확인 후 출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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