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과
Ⅰ. 추진 근거 및 목적
◦ 근거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규정 제3조제①항제15호, 제②항, 제④항, 제⑤항제8호
◦ 목적
- 승진 가산점 혜택이 없는 일반학교 교육활동 우수교사의 근무의욕 고취
- 자율성 및 책무성에 기반하는 학교경영 환경 및 능력․실적 위주 인사풍토 조성
Ⅱ. 추진 방향
◦ 해당학교 교육활동에 헌신한 우수교사 발굴 및 보상
◦ 연공서열식 추천을 지양하고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현장에서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가 선정되도록 함
Ⅲ. 세부 계획
1. 부여 대상 : 부산광역시 소재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초등) 교사
2. 부여 점수 : 월 0.005점의 가산점 부여(일 0.00016점),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여 대상 인원
◦ 단위학교별 3명이내 또는 교사 정원(수석교사 제외)의 10%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 교사 정원은 지역교육청(초등학교), 시교육청(특수학교)에서 정하는 정원
- 교사 정원이 30명까지는 3명이내, 31명 이상은 정원의 10%이내(소수점 이하 올림)
4. 대상자 선발 기준
◦ 해당학교의 교육활동 우수 교사(수석교사 제외)
◦ 교내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고, 학교장이 결정
5.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선정 및 가산점 부여 절차
1) 가산점을 부여 받기 원하는 교사는 해당 실적 자료 제출
- 서식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지 제3호의2 교사자기실적평가서 활용
2) 교내인사자문위원회에서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순위없이 3배수 학교장에게 추천
3) 학교장은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공개
4) 학교장이 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을 지역교육청(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 제출
5) 명부작성권자(교육감)의 승인 통보
나. 가산점 부여 대상자 추천을 위한 교내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1) 학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발 기준(안) 심의
2) 선발 기준에 의거 대상자 3배수 학교장에게 추천(단, 3배수 미달시 전원 추천)
다. 유의 사항
1)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추천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조사를 통하여 승인 후에도 취소 처분함(다른 교사 대체 불가)
2) 지역교육청 : 학교별 추천자 수, 결격 사유 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 후 보고
6. 가산점 평정 방법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 규정 제3조(선택가산점) 제ⓛ항 제1호(도서·벽지학교), 제2호(농어촌교육진흥, 교육력제고 학교)에 포함하여 평정
【 참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 규정 [별표5(초등)]에 의한 평정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벽지 또는 농어촌·교육력제고 학교 가산점 중 선택하여 포함할 수 있음 (초등의 경우에 한함)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 규정 [별표5(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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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복 평정 불가 :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산점 평정 규정 제3조(선택가산점) 제ⓛ항 제1호(도서․벽지 학교) 및 제2호(농어촌교육진흥, 교육력제고 학교), 제7호(교육감지정 연구학교), 제8호(발명교실 전담교사, 교재생물연구중심학교 주무교사), 제9호(영재교육담당 유공교원, 연수협력학교 업무담당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업무담당자), 제10호(교육실습지정협력학교 교생지도 유공교원), 제11호(청소년단체활동 지도 유공교원) 가산점과 중복 평정 불가
다. 평정 기간 : 2013.9.1.~2014.2.28.
- 휴직, 직위해제, 정직, 파견기간 및 휴가 등의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학교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평정 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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