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 학교 교육활동(등·하교시간 포함) 중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하여 보상 가. 대 상 1) 학생 2) 교직원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해당자.. 교육관련자료/법규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