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정 - 육아휴직 조건 민원안내 1. 관련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0634호, 2011. 5.19, 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2. 지난 2011. 5. 19.자 공포되어 이미 시행 중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육아휴직 조건에 대하여 일선학교로부터 전화민원이 빈번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원들에게 안내하여.. 교육관련자료/법규 2011.07.25